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9. "방제 품질 관리 모니터링"이란 법에 따라 방제사업을 시행한 지역에 대해 반복 및 재발생 방지를 위하여 방제사업의 적정성 및 완결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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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방제 품질 관리 모니터링"이란 법에 따라 방제사업을 시행한 지역에 대해 반복 및 재발생 방지를 위하여 방제사업의 적정성 및 완결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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