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5. "솎아베기 방제"란 피해목, 피해고사목, 피해우려목 등을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라 베어내어 방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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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솎아베기 방제"란 피해목, 피해고사목, 피해우려목 등을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라 베어내어 방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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