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3. "소구역모두베기 방제"란 피해목, 피해고사목, 피해우려목 등으로부터 반경 20미터 내외의 구역에 있는 모든 나무를 베어내어 방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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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구역모두베기 방제"란 피해목, 피해고사목, 피해우려목 등으로부터 반경 20미터 내외의 구역에 있는 모든 나무를 베어내어 방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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