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3. "배너"란 정보시스템 내 화면에서 다른 홈페이지 또는 다른 사업안내·다른 사업홍보 등을 쉽게 찾아 가도록 연결하는 광고 버튼(블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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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배너"란 정보시스템 내 화면에서 다른 홈페이지 또는 다른 사업안내·다른 사업홍보 등을 쉽게 찾아 가도록 연결하는 광고 버튼(블록)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