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4. "피심인"이란 법 제21조에 따른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법 제23조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 중에서 같은 조제5호에 따라 공표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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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피심인"이란 법 제21조에 따른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법 제23조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 중에서 같은 조제5호에 따라 공표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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