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과 위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위원장과 위원의 법령상 뜻
2. "위원장과 위원"이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으로 각각 임명 또는 위촉된 자를 말하며, 위원 중 1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에 따른 당연직 상임위원이며 나머지는 비상임위원으로 구분된다.3. "사무국"이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5조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조직된 기구를 말하며, 사무국을 대표하는 자를 "사무국장"이라 한다.4. "재정(裁定)"이란 법 제5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회가 협의사항을 결정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위원장과 위원"이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으로 각각 임명 또는 위촉된 자를 말하며, 위원 중 1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에 따른 당연직 상임위원이며 나머지는 비상임위원으로 구분된다.3. "사무국"이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5조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조직된 기구를 말하며, 사무국을 대표하는 자를 "사무국장"이라 한다.4. "재정(裁定)"이란 법 제5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회가 협의사항을 결정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