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과 용도변경 승인절차 및 보유량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배양체"란 해양미생물, 해양플랑크톤, 해조류 등의 순수분리·배양한 자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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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양체"란 해양미생물, 해양플랑크톤, 해조류 등의 순수분리·배양한 자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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