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과 용도변경 승인절차 및 보유량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책임기관"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국립수산과학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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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책임기관"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국립수산과학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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