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과 용도변경 승인절차 및 보유량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추출물"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유기용매 또는 무기용매를 이용하여 추출한 생물체에 존재하는 유기물의 진액(津液)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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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출물"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유기용매 또는 무기용매를 이용하여 추출한 생물체에 존재하는 유기물의 진액(津液)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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