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과 용도변경 승인절차 및 보유량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과 용도변경 승인절차 및 보유량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분양자원"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 및 기탁등록보존기관에서 확보ㆍ관리 및 등록하여 국가자산으로 관리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말한다.2.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해양동식물 및 해양미생물과 그 밖의 기원(起源)물질로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3. "배양체"란 해양미생물, 해양플랑크톤, 해조류 등의 순수분리ㆍ배양한 자원을 말한다.4. "추출물"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유기용매 또는 무기용매를 이용하여 추출한 생물체에 존재하는 유기물의 진액(津液)을 말한다.5. "생체조직"이란 해양동식물을 구성하는 단위의 하나로 같은 형태나 기능을 가진 세포집단을 말한다.6. "표본"이란 해양생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액침, 건조, 냉동, 슬라이드, 박제 등으로 영구보존 처리한 것을 말한다.7. "보유량"이란 책임기관 및 기탁등록보존기관에서 확보ㆍ관리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자원별 최소 보존수량을 말한다.8. "계대배양"이란 세포증식을 위해 새로운 배양배지로 옮겨서 세포의 세대(世代)를 계속 이어서 배양하는 방법을 말한다.9. "책임기관"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국립수산과학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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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과 용도변경 승인절차 및 보유량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③ 분양용도는 시험ㆍ연구용 및 교육용이며, 분양수량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 별표 2에 따른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④ 책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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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과 용도변경 승인절차 및 보유량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8 시행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과 용도변경 승인절차 및 보유량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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