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과 용도변경 승인절차 및 보유량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분양자원"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 및 기탁등록보존기관에서 확보·관리 및 등록하여 국가자산으로 관리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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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자원"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 및 기탁등록보존기관에서 확보·관리 및 등록하여 국가자산으로 관리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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