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제2조4. "배전선로"란 다음 각 목의 곳을 연결하는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가. 발전소와 전기수용설비 나. 변전소와 전기수용설비 다. 송전선로와 전기수용설비 라. 전기수용설비 상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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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전선로"란 다음 각 목의 곳을 연결하는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가. 발전소와 전기수용설비 나. 변전소와 전기수용설비 다. 송전선로와 전기수용설비 라. 전기수용설비 상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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