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2. "저압"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8호에 따른 저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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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저압"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8호에 따른 저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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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저압"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8호에 따른 저압을 말한다.
8. "저압"이란 교류 1000V 이하를 말하고, 직류 1500V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8. "저압"이란 0.1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8. "저압"이란 직류에서는 150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하고, 교류에서는 100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4. "저압"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8호에 따른 저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