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0, 2021.4.1, 2021.7.21>

1."변전소"란 변전소의 밖으로부터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전기를 전송받아 이를 변성(전압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 또는 전기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하여 변전소 밖의 장소로 전송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변압기와 그 밖의 전기설비 전체를 말한다.
2."개폐소"란 다음 각 목의 곳의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를 연결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가.발전소 상호간
나.변전소 상호간
다.발전소와 변전소 간
3."송전선로"란 다음 각 목의 곳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가.발전소 상호간
나.변전소 상호간
다.발전소와 변전소 간
4."배전선로"란 다음 각 목의 곳을 연결하는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가.발전소와 전기수용설비
나.변전소와 전기수용설비
다.송전선로와 전기수용설비
라.전기수용설비 상호간
5."전기수용설비"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수용설비를 말한다.
6."수전설비"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전설비를 말한다.
7."구내배전설비"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구내배전설비를 말한다.
8."저압"이란 직류에서는 150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하고, 교류에서는 100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9."고압"이란 직류에서는 1500볼트를 초과하고 7천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하고, 교류에서는 1000볼트를 초과하고 7천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한다.
10."특고압"이란 7천볼트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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