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4. "특고압"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고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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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특고압"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고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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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특고압"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고압을 말한다.
11. "특고압"이라 함은 7kV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10. "특고압"이란 7천 볼트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10. "특고압"이란 7천볼트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6. "특고압"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고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