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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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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송전선로의 법령상 뜻

1. "송전선로"란 다음 각 목을 연결하는 전선로와 그 밖에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다만, 통신전용 선로는 제외한다.가. 발전소 상호간나. 변전소(변환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호간다. 발전소와 변전소 간2. "변전소"란 발전소 등 외부로부터 전송받은 전기를 변압기·전동발전기·회전변류기·정류기 그 밖의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변성한 후에 다시 외부로 전기를 전송하는 시설 전체를 말한다.3. "입지선정"이란 송전 및 변전 설비(변환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에 적합한 위치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전 조사·분석을 통해 다수의 후보지를 검토하여 적합한 위치를 선택하여 정하는 것을 말한다.4. "경과대역"이란 송전선로의 입지선정을 위한 사업지역의 범위를 말한다.5. "최적 경과대역"이란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1개 이상의 후보 경과대역에 대하여 상호 비교·분석 후 가장 적합한 경과대역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6. "최종 입지"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추천된 다수의 후보 경과지 중 최종으로 결정된 경과지(변전소 부지)를 말한다.

대표 출처: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송전선로"란 다음 각 목을 연결하는 전선로와 그 밖에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다만, 통신전용 선로는 제외한다.가. 발전소 상호간나. 변전소(변환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호간다. 발전소와 변전소 간2. "변전소"란 발전소 등 외부로부터 전송받은 전기를 변압기·전동발전기·회전변류기·정류기 그 밖의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변성한 후에 다시 외부로 전기를 전송하는 시설 전체를 말한다.3. "입지선정"이란 송전 및 변전 설비(변환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에 적합한 위치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전 조사·분석을 통해 다수의 후보지를 검토하여 적합한 위치를 선택하여 정하는 것을 말한다.4. "경과대역"이란 송전선로의 입지선정을 위한 사업지역의 범위를 말한다.5. "최적 경과대역"이란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1개 이상의 후보 경과대역에 대하여 상호 비교·분석 후 가장 적합한 경과대역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6. "최종 입지"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추천된 다수의 후보 경과지 중 최종으로 결정된 경과지(변전소 부지)를 말한다.

송전선로 성능개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송전선로"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간을 연결하는 전선로로서,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15만4천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가공선로와 지중선로를 포함한다.

송전선로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송전선로"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간을 연결하는 전선로로서,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15만4천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가공선로와 지중선로를 포함한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제2조
3. "송전선로"란 다음 각 목의 곳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가. 발전소 상호간 나. 변전소 상호간 다. 발전소와 변전소 간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