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배출거점"이란 사용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해 관할구역 내에 현장장비, 전용수거용기, 거점수거용기, 공동보관시설 등을 설치한 공동주택, 단독주택, 사업장 등의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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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배출거점"이란 사용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해 관할구역 내에 현장장비, 전용수거용기, 거점수거용기, 공동보관시설 등을 설치한 공동주택, 단독주택, 사업장 등의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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