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하 "배출량"이라 한다)이란 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무게 또는 부피 단위로 산정한 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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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하 "배출량"이라 한다)이란 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무게 또는 부피 단위로 산정한 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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