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법 제14조제6항 및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전산처리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에서 구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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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법 제14조제6항 및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전산처리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에서 구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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