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산정기준 단가"(이하 "수수료단가"라 한다)란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산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단가를 말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산정기준 단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산정기준 단가"(이하 "수수료단가"라 한다)란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산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단가를 말한다.
대표 출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