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해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경우, 수수료의 산정에 필요한 내용의 입력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법 제14조제6항 및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전산처리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말한다.2. "사용자"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제5조의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자를 말한다.3. "단위관리자"란 제2호에 따른 사용자가 수수료의 산정과 부과ㆍ징수 업무에 참여 또는 대행하게 하려는 자와 제8호의 현장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등을 담당 또는 대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자를 말한다.4.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1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식별정보"(이하 "배출자정보"라 한다)란 배출 과정 또는 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배출자를 식별하고, 배출자별로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식별정보를 말한다.5.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1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산정기준 단가"(이하 "수수료단가"라 한다)란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산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단가를 말한다.6.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1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하 "배출량"이라 한다)이란 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무게 또는 부피 단위로 산정한 양을 말한다.7.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의 "수수료 산정일"이란 수수료의 부과대상 기간 중에 발생한 배출량에 따라 시스템에서 수수료의 산정을 처리하기 위해 그 부과대상 기간의 만료일 이후 사용자가 정하는 처리일을 말한다.8.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이하 "현장장비"라 한다)이란 사용자가 종량제의 운영을 위해 관할구역 내에 설치ㆍ운영하는 장비로서 무선주파수인식방법 등을 통한 배출자의 식별과 수수료 지불 가능 여부의 인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투입과 배출량의 산정, 수거ㆍ보관, 정보의 수집과 처리,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는 기능 등을 갖춘 장비를 말한다.9. "배출거점"이란 사용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기 위해 관할구역 내에 현장장비, 전용수거용기, 거점수거용기, 공동보관시설 등을 설치한 공동주택, 단독주택, 사업장 등의 장소를 말한다.10. "오류추정정보"란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시스템에 입력 또는 처리되는 정보 중에 오류의 가능성에 대한 사용자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검출 기능을 제공하거나 시스템 게시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통보한 정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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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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