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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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정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농업협동조합법협동조합 기본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가축가축분뇨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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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1, 2016.12.27, 2025.10.1>
1."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자원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이하 "자원화"라 한다) 시설을 말한다.
4의2. "가축분뇨 고체연료"란 가축분뇨를 분리ㆍ건조ㆍ성형 등을 거쳐 고체상의 연료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5."퇴비"(堆肥)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6."액비"(液肥)란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7."정화시설"(淨化施設)이란 가축분뇨를 침전ㆍ분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이하 "정화"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8."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9."공공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
나.「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협조합"이라 한다)가 제2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자원화시설
10."생산자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농협조합
나.축산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ㆍ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축산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협동조합ㆍ사업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라.축산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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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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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목적(법 제1조), 법 제2조 제3호, 제8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전단, 제49조 제2호, 제50조 제4호, 제51조 제1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가축분뇨 배출행위’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배출시설 안에서 배출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를 의미하며, 배출시설 안에 있는 가축이 분뇨를 배출시설 인근에 배출한 경우에도 그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제2조 제3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분뇨처리시설건축허가취소
1일 처리용량 100킬로리터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운영 주체와 상관없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허가취소
1일 처리용량 100킬로리터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운영주체와 무관하게 전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발전과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여기에서 ‘자원화시설’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 시설을 말하고(제2조 제4호), ‘액비’는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 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제2조 제6호). 가축분뇨법은 액비 살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액비를 살포하는 데 필요한 초지, 농경지, 시험림 지정지역, 골프장 등 ‘액비 살포지’를 확보하여야 한다(제12조의2 제2항).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제17조 제1항 제5호). 가축분뇨를 재활용(퇴비 또는 액비로 만드는 것에 한정한다)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려는 자로서 관할관청에 신고한 재활용신고자가 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제27조 제1항, 제50조 제11호). 이와 같이 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 제5호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는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다. …
제2조 제4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4건
전체 14건 →민원인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규정된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이 포함되는지(「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51-38-02란의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 수질검사성적서의 범주에 참고용 수질검사성적서가 포함되는지 등〔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5. 10. 17. 보건복지부령 제333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40조 및 별표 12
가. 질의 가에 대하여참고용 수질검사성적서가 구 먹는물수질검사규칙에서 정한 검사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록한 서면에 해당한다면, 행정기관에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참고용 수질검사성적서를 활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검체채취 방법으로 지참시료 또는 검사자 현장채취로 구분하던 구 먹는물관리법령 아래에서는 구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에 대해 발급되는 수질검사성적서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하수를 전기분해한 물이 구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축산폐수, 인체에 치명적으로 해롭게 오염된 공장폐수 등을 정수처리 한 물이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에 해당되는지는 정수처리기술의 발달 정도, 그 물의 오염 정도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일률적으로 규범적 해석을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 수질검사성적서의 범주에 참고용 수질검사성적서가 포함되는지 등〔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5. 10. 17. 보건복지부령 제333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40조 및 별표 12
가. 질의 가에 대하여참고용 수질검사성적서가 구 먹는물수질검사규칙에서 정한 검사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록한 서면에 해당한다면, 행정기관에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참고용 수질검사성적서를 활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검체채취 방법으로 지참시료 또는 검사자 현장채취로 구분하던 구 먹는물관리법령 아래에서는 구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에 대해 발급되는 수질검사성적서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하수를 전기분해한 물이 구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축산폐수, 인체에 치명적으로 해롭게 오염된 공장폐수 등을 정수처리 한 물이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에 해당되는지는 정수처리기술의 발달 정도, 그 물의 오염 정도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일률적으로 규범적 해석을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부산광역시 - 반려견 운동·휴식시설 설치 행위가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하천점용허가가 금지되는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위한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하천법」 제33조제4항제3호에 따라 하천점용허가가 금지되는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동물판매업 등록에 관하여 건축허가 등에 관한 「건축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관련
개정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판매업의 등록에 관하여 건축허가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건축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므로, 무허가건축물에서는 동물판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고,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그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용도로 변경되지 않았다면 그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도 동물의 판매를 영업내용으로 하는 동물판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축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용도에 해당되므로 축사에서는 동물의 생산·수입 또는 판매를 영업내용으로 하는 동물판매업의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여주시 -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농지법」 제32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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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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