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봉사활동의 기본방향, 활동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각종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범죄자 교화ㆍ개선,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의미한다.2. "범죄예방위원"이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라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선도, 보호관찰, 갱생보호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민간자원봉사자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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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0 시행된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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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