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봉사활동의 기본방향, 활동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각종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범죄자 교화ㆍ개선,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의미한다.2. "범죄예방위원"이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라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선도, 보호관찰, 갱생보호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민간자원봉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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