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범죄예방위원"이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라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선도, 보호관찰, 갱생보호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민간자원봉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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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예방위원"이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라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선도, 보호관찰, 갱생보호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민간자원봉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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