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범죄예방위원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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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범죄예방위원의 법령상 뜻

2. "범죄예방위원"이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라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선도, 보호관찰, 갱생보호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민간자원봉사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범죄예방위원"이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라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선도, 보호관찰, 갱생보호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민간자원봉사자를 말한다.

소년선도보호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범죄예방위원」이라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훈령 제753호)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촉된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