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법정위원회"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위원회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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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정위원회"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위원회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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