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속가능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화학안전에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의제를 정하고 토론하여 그 결과를 화학안전정책에 반영하는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학안전정책포럼"이란 화학안전에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의제를 정하고 토론하는 소통과 참여의 공론장을 말한다.2. "화학안전정책"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3법"이라 한다)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수립ㆍ이행되거나 수립ㆍ이행될 필요가 있는 정책을 의미한다. 화학3법 이외의 화학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른 정책은 화학안전정책에 연계된 정책으로 본다.3. "이해당사자"란 화학안전에 대한 이해(利害)를 가진 단체와 개인으로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와 개인을 말한다.4. "운영기관"이란 화학안전정책포럼의 토론 진행과 공개 등 전반적 운영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기관을 말한다.5. "기획위원회"란 제8조에 따라 구성된 "화학안전정책포럼 기획위원회"를 말한다.6. "법정위원회"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위원회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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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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