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이해당사자"란 화학안전에 대한 이해(利害)를 가진 단체와 개인으로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와 개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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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해당사자"란 화학안전에 대한 이해(利害)를 가진 단체와 개인으로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와 개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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