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화학안전정책포럼"이란 화학안전에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의제를 정하고 토론하는 소통과 참여의 공론장을 말한다.
화학안전정책포럼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화학안전정책포럼"이란 화학안전에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의제를 정하고 토론하는 소통과 참여의 공론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