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화학안전정책"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3법"이라 한다)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수립·이행되거나 수립·이행될 필요가 있는 정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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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학안전정책"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3법"이라 한다)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수립·이행되거나 수립·이행될 필요가 있는 정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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