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별송품"이란 여행자가 이용한 항공기 또는 선박 등 이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별도로 반입하는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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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별송품"이란 여행자가 이용한 항공기 또는 선박 등 이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별도로 반입하는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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