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여행자"란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여객기 또는 여객선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출입국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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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행자"란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여객기 또는 여객선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출입국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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