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자진신고"란 여행자 및 승무원이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인적사항, 휴대반입물품 등 세관신고사항을 사실대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항공기를 통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2호서식을 말하고, 선박을 통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43호서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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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진신고"란 여행자 및 승무원이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인적사항, 휴대반입물품 등 세관신고사항을 사실대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항공기를 통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2호서식을 말하고, 선박을 통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43호서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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