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8. "사후납부"란 여행자가 반입한 휴대품 중 과세대상으로 자진신고한 물품을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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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후납부"란 여행자가 반입한 휴대품 중 과세대상으로 자진신고한 물품을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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