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보수(임금)"란 노동력의 대가로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 명절상여금, 법정수당 및 기타 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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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임금)"란 노동력의 대가로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 명절상여금, 법정수당 및 기타 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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