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보수(임금)란? — 법령상 정의

보수(임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보수(임금)의 법령상 뜻

"보수(임금)"란 노동력의 대가로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 명절상여금, 법정수당 및 기타 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보수(임금)"란 노동력의 대가로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 명절상여금, 법정수당 및 기타 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