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부서장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관리부서장의 법령상 뜻
"관리부서장"이란 해당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채용협의 및 근로계약 체결 관리 포함), 복무사항 지도 점검, 보수, 인원 관리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본청의 경우 해당 국, 실별 주무부서(직속은 사용부서)의 장, 소속기관의 경우 인사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5 "사용부서장"이란 근로자에게 사무를 부여하고, 복무 상황을 지도·점검하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직 등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과·담당관 등 명칭을 불문)을 말한다.
대표 출처: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관리부서장"이란 해당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채용협의 및 근로계약 체결 관리 포함), 복무사항 지도 점검, 보수, 인원 관리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본청의 경우 해당 국, 실별 주무부서(직속은 사용부서)의 장, 소속기관의 경우 인사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5 "사용부서장"이란 근로자에게 사무를 부여하고, 복무 상황을 지도·점검하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직 등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과·담당관 등 명칭을 불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