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 사전 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보완설명회의"란 사전 검토 신청인과 대면하거나 화상으로 허가·인증·신고·승인, 제품개발 등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자문하거나 쟁점사항을 논의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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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완설명회의"란 사전 검토 신청인과 대면하거나 화상으로 허가·인증·신고·승인, 제품개발 등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자문하거나 쟁점사항을 논의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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