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 사전 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조정회의"란 신청인이 사전 검토 결과 통지서 또는 사전 검토 결과의 허가·인증·신고·승인 시 반영여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국장, 부장, 관련부서장, 심사자, 신청인,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협의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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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정회의"란 신청인이 사전 검토 결과 통지서 또는 사전 검토 결과의 허가·인증·신고·승인 시 반영여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국장, 부장, 관련부서장, 심사자, 신청인,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협의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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