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 사전 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사전검토"란 의료제품의 품목허가·인증·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가 허가·인증·신고·승인 등에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검토를 받는 것을 말한다.
사전검토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사전검토"란 의료제품의 품목허가·인증·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가 허가·인증·신고·승인 등에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검토를 받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의료제품 사전 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