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보조기억장치"라 함은 컴퓨터 주기억장치의 기억용량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자료저장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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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조기억장치"라 함은 컴퓨터 주기억장치의 기억용량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자료저장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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