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전산실"이라 함은 전산장비, 통신 및 보안장비, 전산자료 보관 및 출력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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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산실"이라 함은 전산장비, 통신 및 보안장비, 전산자료 보관 및 출력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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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산실"이라 함은 전산장비, 통신 및 보안장비, 전산자료 보관 및 출력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1. "전산실"이란 전산조직과 그 밖의 부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기계실 등) 및 사무실을 말한다.
6. "전산실"이라 함은 주요 전산장비를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별도로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16. "전산실"이란 국가데이터처 내 정보시스템이 집중 설치·운영되는 장소를 말한다.
1. "전산실"이라 함은 정보시스템 및 통신시설과 그 밖에 부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기계실 등) 및 사무실을 말한다.
1. "전산실"이란 연구원 내 정보시스템이 집중 설치·운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1. "전산실"이라 함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이 집중 설치·운영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전산실"이라 함은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해 각급 기관에 설치된 전산장비와 전산자료를 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