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정보화계획의 수립, 정보화사업의 추진, 정보자원 의 관리,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등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라 함은 행정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향·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2. "정보화"라 함은 정보를 수집·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3. "주관부서"라 함은 국, 기획조정관, 심판관리관, 시장분석정책관, 대변인,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이하 "본부"라한다) 또는 소속기관의 정보화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는 주관부서 또는 그 정보화사업의 성과품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4. "정보자원"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최종사용자 및 컴퓨터 운영요원 등의 인적자원, 컴퓨터 및 주변장치·통신망 등의 하드웨어자원, 운영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자원,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자료자원,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생산된 설계서 등의 문서자원을 말한다.5. "보조기억장치"라 함은 컴퓨터 주기억장치의 기억용량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자료저장장치를 말한다.6. "전산실"이라 함은 주요 전산장비를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별도로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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