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서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4. "보조기호"라 함은 권책기호와 복본기호로 나누고, 권책기호는 단일주제의 도서가 여러 책으로 구분되어 있거나, 총서·전집 및 연속간행물 등의 도서인 경우 책의 권수(권차기호) 또는 발행년도(연차기호)를 표시한 기호를 말하며, 복본기호는 동일한 저작이 복본임을 표시한 기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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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조기호"라 함은 권책기호와 복본기호로 나누고, 권책기호는 단일주제의 도서가 여러 책으로 구분되어 있거나, 총서·전집 및 연속간행물 등의 도서인 경우 책의 권수(권차기호) 또는 발행년도(연차기호)를 표시한 기호를 말하며, 복본기호는 동일한 저작이 복본임을 표시한 기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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