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서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2. "저자기호"라 함은 동일분류기호 내에서 이를 다시 구분 배열하기 위하여 저자명을 기호화한 표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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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저자기호"라 함은 동일분류기호 내에서 이를 다시 구분 배열하기 위하여 저자명을 기호화한 표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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