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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법령17건 정의
등록의 법령상 뜻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가. 광업권·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나.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다.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라. 제17조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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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지방세법 제2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3조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가. 광업권·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나.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다.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라. 제17조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6. "등록"이란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등록정보를 말소한 후 다시 등록하는 것을 포함한다).7. "변경등록"이란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된 내역에 맞게 수정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유효기간 경과 전 농업경영정보를 갱신하는 것을 포함한다).8. "등록정보의 말소"란 등록된 농업경영체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해당하여 등록정보를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9. "등록"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임업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등록정보를 말소한 후 다시 등록하는 것을 포함한다).10. "변경등록"이란 임업경영체가 등록한 임업경영정보를 변경된 내역에 맞게 수정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유효기간 경과 전 임업경영정보를 갱신하는 것을 포함한다).11. "정당한 권원(權原)"이란 임야 등 생산수단을 점유·사용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거나,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정당한 원인으로서 권리가 확보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