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제6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및 제81조의2 규정에 의한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증시험"이란 인증시험기관이 장치의 성능 등을 평가하여 성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2. "보증기간"이란 장치의 성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장치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부품 및 정비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3. "공회전 정지율"이란 공회전 제한장치를 통해 ‘엔진이 정지한 시간의 총합’을 ‘차량의 공회전 시간과 엔진 정지 시간의 총합’으로 나눈 값의 백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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