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보행시설물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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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보행시설물의 법령상 뜻

35. "보행시설물"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대표 출처: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토교통부령 · 제2조
35. "보행시설물"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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