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업무 위탁 및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요청에 대한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험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라 함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96조의3 각 호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 “손해사정”이란 보험업법 제185조에 따라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을 말한다.
정의보험회사손해사정손해사정 대상위탁손해사정사보험협회보험계약자 등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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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회사”라 함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96조의3 각 호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
“손해사정”이란 보험업법 제185조에 따라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을 말한다.
“손해사정 대상”이란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제3보험상품 및 손해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금 청구건을 말한다. 다만, 소송이 제기된 경우 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제출한 서류 심사만으로 지급심사가 완료되어 서류접수 완료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탁손해사정사”란 보험업법 제185조에 따라 보험회사와 손해사정 업무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손해사정사를 말한다.
“보험협회”란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를 말한다.
“보험계약자 등”이란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피해자, 그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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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라 함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96조의3 각 호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 “손해사정”이란 보험업법 제185조에 따라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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