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보훈 · 복지단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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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보훈 · 복지단체의 법령상 뜻

1. "보훈 · 복지단체"(이하‘단체’라 한다)라 함은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로서 단체설립허가기관(그 위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대표 출처: 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보훈 · 복지단체"(이하‘단체’라 한다)라 함은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로서 단체설립허가기관(그 위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