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명의대여란? — 법령상 정의

명의대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명의대여의 법령상 뜻

7. "명의대여"라 함은 단체가 해당품목의 직접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다른 사람에게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그 계약물품의 생산·납품 등 일체의 계약행위를 이행하게 하며, 그 대가로 계약금액에서 일정 비율(금액)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7. "명의대여"라 함은 단체가 해당품목의 직접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다른 사람에게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그 계약물품의 생산·납품 등 일체의 계약행위를 이행하게 하며, 그 대가로 계약금액에서 일정 비율(금액)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8. "명의대여"라 함은 단체가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다른 사람에게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그 계약물품의 생산·납품 등 일체의 계약행위를 이행하게 하며, 그 대가로 계약금액에서 일정 비율(금액)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
10. "명의대여"란 단체가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단체 이외의 자가 단체 명의를 사용하고 직접생산시설 등을 투자하고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그 계약물품의 생산·납품 등 일체의 계약행위를 이행하게 하며 그 대가로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
7. "명의대여"라 함은 단체가 해당품목의 직접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다른 사람에게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그 계약물품의 생산·납품 등 일체의 계약행위를 이행하게 하며, 그 대가로 계약금액에서 일정 비율(금액)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