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7. "명의대여"라 함은 단체가 해당품목의 직접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다른 사람에게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그 계약물품의 생산·납품 등 일체의 계약행위를 이행하게 하며, 그 대가로 계약금액에서 일정 비율(금액)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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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명의대여"라 함은 단체가 해당품목의 직접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다른 사람에게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그 계약물품의 생산·납품 등 일체의 계약행위를 이행하게 하며, 그 대가로 계약금액에서 일정 비율(금액)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명의대여"라 함은 단체가 해당품목의 직접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다른 사람에게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그 계약물품의 생산·납품 등 일체의 계약행위를 이행하게 하며, 그 대가로 계약금액에서 일정 비율(금액)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8. "명의대여"라 함은 단체가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다른 사람에게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그 계약물품의 생산·납품 등 일체의 계약행위를 이행하게 하며, 그 대가로 계약금액에서 일정 비율(금액)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명의대여"란 단체가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단체 이외의 자가 단체 명의를 사용하고 직접생산시설 등을 투자하고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그 계약물품의 생산·납품 등 일체의 계약행위를 이행하게 하며 그 대가로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명의대여"라 함은 단체가 해당품목의 직접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다른 사람에게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그 계약물품의 생산·납품 등 일체의 계약행위를 이행하게 하며, 그 대가로 계약금액에서 일정 비율(금액)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