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훈 ㆍ 복지단체"(이하‘단체’라 한다)라 함은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로서 단체설립허가기관(그 위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법인설립을 허가 받은 주된 법인을 말한다.<img id="148942663"></img>2. "기존단체"라 함은 제1호의 단체 중 수의계약 근거에 따라 전년도에 우정사업조달센터(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로부터 배정받은 실적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3. "신규단체"라 함은 제1호의 단체 중 수의계약 근거에 따라 전년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배정받은 실적이 없는 단체를 말한다.4. "물품" 또는 "품목"이라 함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물품분류번호 및 세부품명번호로 구분한다. 다만, 물품분류번호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른다.5. 단체에 배정되는"물량"이라 함은 물품 배정에 해당하는"금액"을 말하며, 일부 품목의 경우 단가계약에 따라 금액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다.6. "직접생산"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한 직접생산 정의 및 직접생산 확인 항목으로 규정된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공정(이하 "직접생산시설"이라 한다)의 내용에 따라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단체설립허가기관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에 따른다.7. "중증장애인생산품"이라 함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말한다.8. "명의대여"라 함은 단체가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다른 사람에게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그 계약물품의 생산ㆍ납품 등 일체의 계약행위를 이행하게 하며, 그 대가로 계약금액에서 일정 비율(금액)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를 말한다.9. "연간조달계약물량"이라 함은 1년간 발주기관의 물품에 대한 총 계약금액을 말한다.10. "심의위원회"라 함은 시행령 제94조에 의해 구성된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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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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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6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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